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31.7℃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30.9℃
  • 흐림대구 33.1℃
  • 구름많음울산 32.1℃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29.7℃
  • 흐림고창 31.4℃
  • 구름많음제주 31.9℃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9.5℃
  • 흐림금산 30.1℃
  • 구름많음강진군 31.5℃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인천시 특사경, ‘스티커 미부착’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22곳 시정조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룸카페 11곳을 포함해 주점, 노래방 등 90여곳 업소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받은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