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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조건부 해제’…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조건으로

심의위 3번 끝에 해제 결정…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보‧차도 분리 조건
구 “주정차금지구역 조건 난감…상인들 만나 조건 관련 논의 예정”

 

인천 남동구 구월동 밴댕이골목(문화서로4번길) 일방통행이 조건부로 해제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밴댕이골목 일방통행 해제를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이 갖춰지면 일방통행을 해제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에서는 우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방통행 해제는 보‧차도 분리 후 이뤄진다.

 

심의위는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도 조건으로 포함했다. 다만 구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 두 달간은 주정차를 허용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경우 기존 주차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 달간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구도 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 진행된 심의위 끝에 조건부 해제 결정을 받은 구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구는 빠른 시일 안에 밴댕이골목 상인들과 이번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다음 보‧차도 분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들어간다.

 

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여전히 숙제다. 밴댕이골목은 식당가가 즐비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 달 안에 대체주차장도 확보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구는 이번 심의위에서 인근 가구상가 앞에 노상주차장 28면을 설치하고, 인천 문화예술회관 지하 공영주차장 400면 증설 등을 제시했다.

 

구 관계자는 “상인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춰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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