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점에서 소주와 맥주 한 병이 5000~6000원 선에 판매되자 정부가 술값 잡기에 나선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이 담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외식 맥주의 물가지수는 112.63으로 1년 전보다 10.5% 올랐다. 이는 가공식품 맥주의 상승률(5.9%)을 뛰어넘는 수치로, 외식으로 판매되는 맥주가 편의점·마트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큰 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도 외식 품목이 11.2% 올라 가공식품 상승률(8.6%)을 웃돌았고, 막걸리도 외식 품목 상승률(5.1%)이 가공식품 상승률(1.6%)보다 높았다.
정부는 주류 판매 규제 개선에 나서고, 이를 통해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경감되면 '맥주 4캔 1만 원'과 같은 식의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상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 근거가 법령으로 상향되는 과정에서 '할인 등을 제공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빠지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문만 남았다.
바뀐 고시가 올해부터 시행되자 소매업체와 도매업체 간 법령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의 취지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 간 거래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체 간 할인이 소비자 할인까지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릿세·인건비·영업 마진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는 만큼 원가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