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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사고·고장 시에도 차량대여 서비스 가능해져

도 컨설팅 과제 ‘택배차 차량 대여 서비스’ 실증 특례 승인
사고·고장 시 대여 당사자 직접 운행 조건으로 차량 대여
도, 2023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컨설팅 및 승인기업 모집

 

경기도는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A모터의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차량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량을 대여 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 승인했다.

 

신청 기업은 실증기간 동안 3개월간 사전 운영, 실증지역 및 규모 확대, 추가 확대 등 3단계를 거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도는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 금전적 피해나 배송 중단 우려로 차량 수리·점검을 생략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해당 기업의 실증 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한 쟁점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도는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2023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승인기업을 모집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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