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AI 법 제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인 전면 시행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이번 법은 AI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위험한 AI 활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행법으로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논란의 소지를 법제화하는 출발점이다.
정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세워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AI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동시에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교육, 홍보도 진행된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 AI 사용 표시(워터마크), 설명 가능성 규정에 신경을 쏟고 있다.
고영향 AI는 의료, 에너지, 채용, 대출 등 국민의 생명·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AI를 뜻하며, 사업자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AI 사용 표시 의무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임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이나, 일부 콘텐츠 업계는 표시로 인해 창작물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설명 가능 AI는 AI가 결과를 도출한 과정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정보, 인권 침해 등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법 시행 초기 산업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권 행사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규정이 복잡해 중소·스타트업 등 업계의 불안은 여전하다.
시행령만 421페이지에 달하고, 구체적 표시 방식·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문가 지원 데스크 운영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게임업계는 AI 사용 표시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기존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지만, 플랫폼별·서비스별 적용 방법이 달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안전 규제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초기 혼란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