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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강소 소공인 선정해 업체당 최대 천만원 지원

25일까지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접수
29개사 내외 선정해 기술혁신 등 바우처 지원

인천시는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맡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소재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공인이다.

 

신청 소공인 중 29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홍보·마케팅 등 4개 분야다.

 

지난해엔 3개 분야 중 2개 분야를 필수로 선택하게 했으나 올해는 4개 분야 중 소공인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게 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품개발지원 분야는 금형·목형 샘플 제작 상품개발비, 신제품 개발 관련 제품개발비, 시제품제작용 원·부자재 구입 등 제품개발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올해 신설된 제조환경개선 분야는 공장 노후시설 현대화, 노후 장비 교체·보수, 스마트화, 수작업 공정 자동화 지원, 소공인 작업장 소음방비, 작업환경 내 유해물질 제거, 위생·안전·생산·품질개선 등과 관련된 설비 구축 지원과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기술혁신 분야는 특허출원비, ISO인증, 시험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시험··인증 지원으로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홈페이지 제작, 카탈로그 제작, 인스타그램 마케팅 홍보, 크라우드 펀딩 기획, 박람회 참가비용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와 관련된 소요 비용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4월 4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된다.

 

신청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5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수행을 거쳐 정산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누리집(www.insupport.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32-715-4048)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강소 소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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