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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대상에 시흥시 선정

서면심사 통과 15개 시·군 참가
수상 시·군 우수사업비 4.5배 확대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열 것”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는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29개 시·군 중 선정된 15개 시·군이 참가했다.

 

수상 시·군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에 시흥시, 최우수상에 수원시, 우수상에 고양·남양주·김포시, 장려상에 화성·부천·안산·광명·하남·군포·오산·이천·포천·과천시 등이 선정됐다.

 

대상에 오른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치 등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 수상 시·군에 총 우수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지원한다. 민선8기 들어 4.5배 이상 예산을 확대한 규모다.

 

도는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지원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마을을 위해 주민자치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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