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직위 내세워 부동산 광고’…전용호 남동구의원 윤리위 회부되나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 윤리위 회의 논의
행안부 “직위 이용한 영리행위는 징계 사유 해당”

 

직위를 내세워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광고한 전용호(국힘, 구월2‧간석2~3동) 인천 남동구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상(민주, 논현1~2‧논현고잔동) 남동구의회 윤리위원장은 5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용호 의원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전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구월2동에 ‘전용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소를 광고하는 펼침막과 간판에는 ‘재개발, 상가전문, 경영컨설팅 전문가’,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또 같은 자리에 ‘구의원 전용호 민원실’이라는 문구도 함께 있어 사실상 구의원 직위를 사무소 광고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큰 문제는 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라는 점이다.

 

이곳은 도시재생과‧건축과‧공동주택과가 속한 도시국의 안건을 다룬다. 부동산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의회 윤리강령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주체는 해당 지방의회다”고 말했다.

 

이정석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도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경계가 무너진 게 근본적 원인”라며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에 기댈 수 없다. 실질적인 겸직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