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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6개월 전 구리시 난임 여성
1회 체외수정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받아

 

구리시는 그동안 일정 기준 가구에게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을 확대해 10일부터 제한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어 그동안 기준에서 제외된 가구는 고액의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저출산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로 그동안 정부형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시민까지 확대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 최대 110만 원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급여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시술 관련 원외처방약제비가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종료 후 보 건소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에 대한 성과와 예산확보 가능성을 촘촘히 살핀 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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