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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접수

지난해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해 환급 진행
취득 주택 관할 시·군 세무부서 신청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환급하는 내용이다.

 

개정에 따라 환급 대상에게는 소득 요건·지역 조건·감면율 기준 없이 12억 원이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 감면받았어도 1억 5000만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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