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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작권 불공정계약 예방 법률교육 개최

12일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가기’ 교육
도, 월 1회 콘텐츠 분야 법률 강의 운영
“계약서에 자신의 권리 명확히 기재해야”

 

경기도는 오는 12일 경기콘텐츠코리아랩 별똥별에서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법률교육 ‘콘텐츠산업 공정 환경 문화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웹툰 및 출판 등 콘텐츠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부터 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가 ‘저작권 불공정 계약 피해 가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 변호사는 웹툰 업계의 법률 문제를 다룬 책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저작권 기초 개념부터 불공정 계약의 조항 및 사례 분석까지 콘텐츠 창작자가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다.

 

수강 신청은 사전 신청 링크(https://bit.ly/gcon2304) 또는 포스터 내 사전 신청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월 1회 콘텐츠 분야 공정거래 등 법률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월별 교육 일정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협상이 필요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 용어가 가득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계약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교육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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