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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단기계약’ 근절한다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49.9% 달해
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근로계약 개선 추가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취업 시 참고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시·군 1611개 단지의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은 49.9%에 달했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도는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권리 보호를 위해선 단기계약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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