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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도세 부과징수,징수대책,세수 추계 우수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 안내시스템 개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3700만 원을 받는다.

 

올해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징수액 규모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와, 특별 징수대책 운영, 세수추계, 행정소송, 구제민원 처리, 가감산 항목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도세 부과징수 분야, 특별 징수대책 운영, 세수 추계 등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고, 특히 감면조사팀을 신설한데다 전국 최초로 취득세 신고 안내 및 과세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고, 전국 최초 대형마트 오디오 공익 광고방송 등의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우리시 세무직 공무원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준 결과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 재정 확충과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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