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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역시·도에도 불공정행위 시정 ‘강제 권한’ 부여해야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 무용지물…가맹사업법 개정 시급

  • 등록 2023.04.12 06:00:00
  • 13면

효과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지자체가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보니 시간 낭비는 물론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할 불공정 비리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권한을 광역시·도가 공유함으로써 감시·단속과 시정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모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 6곳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경기도기 분쟁 해결에 나섰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도는 가맹점주‧본사 조사, 현장 방문, 대표이사 면담 등 3개월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강제 권한이 없는 도의 입장에서는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경기도는 공정위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가맹사업분쟁조정권’을 위임받아 도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허점을 놓칠 리가 없다. 이를 활용해 맞서서 시간을 끌면 속수무책이다. 


경기도는 공정위가 가진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는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과 공유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 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프랜차이즈 분쟁을 비롯해 수시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은 속도가 핵심이다. 절차의 비효율과 모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이다.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로 가든 민사로 가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엎어지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현장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곧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적극적인 처리를 망설이는 원인으로도 작동한다. 공정위의 사건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공정위가 공개한 사건통계 연보를 보면, 하도급 관련 신고 건수는 2018년 827건, 2019년 665건, 2020년 519건, 2021년 41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를 두고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분석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정위가 신뢰를 잃으면서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다.


공정위의 권한은 여전히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유용한 무기다.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 약자들의 권익이 좀처럼 보호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가 줄곧 움켜쥐고 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못된 갑질에 짓눌리는 서민 약자들을 위해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강제 권한’은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게 맞다. 누구보다도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개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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