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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3000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1600억원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 5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 이자 지원

 

인천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6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10일 시청에서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하나·농협·국민·우리은행 등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앞서 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해 4만 1997업체, 8485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시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기간 등 지원범위와 혜택을 늘렸다.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으로 이자지원은 최초 1년차에 한해 2%의 이자를 지원하고 향후 2년간 1.5%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30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6년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재단, 5개 시중은행은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출연하기로 협의된 재원은 90억 원이다. 시 출연을 포함한 대출규모는 1600억 원(은행 출연 1350억 원)이다.

 

시중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4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올해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250억원 규모다.

 

4월 11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icsinbo.or.kr/)을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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