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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최대 100만 원 지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위기 대비 절실
도내 중소기업 500개사 이상·단체보험 할인 20% 추가 적용

 

경기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도는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짐에 따라 제조물책임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500여 개사에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은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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