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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104건 적발

360개소 점검...위반 사업장 102개소 적발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중점 단속
특사경, 검찰 송치 및 관할 행정청 통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 102개소, 위반사항 104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기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등이다.

 

이밖에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도 적발됐다.

 

시흥시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년 9개월간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용했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 강한 독성의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평택시 B업체는 황산 약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했다.

 

안성과 파주에서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업체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물질 내역을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흡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위반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 유발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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