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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금 종합관리 위한 구체적 틀 마련

신동섭 의원,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인천시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동섭(국힘, 구월2·간석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한 뒤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을 충족시켰다.

 

신 의원은 “인천시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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