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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5년만에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추진

물가상승·인근 시군 비교해 일부만 인상
관외자 할증률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

 

 

남양주시의 일부 체육시설 사용료가 5년 만인 오는 7월 말 께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회기 때 관련 조례개정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을 걸친 후 30일 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18년 이후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가 동결되었으나, 물가가 상승하고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낮아 일부만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동호회 단체 50% 할인과 시설규격 미달 및 제반여건 미비 시설은 추가로 50% 이상 할인이 적용되어 총 75% 할인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동호회 단체 50%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외자 할증률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한다. 

 

반면, 병역명문가 감면 규정을 추가해 현역 복무를 3대 이상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해 대상자에게는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호회나 특정 행사 시 대관하는 축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파크골프장, 맨땅구장의 전용사용료와 국궁장과 파크골프장 개인사용료가 인상되고, 라이트 시설 등 부속시설 사용료도 2시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4월 기준으로 축구장과 테니스장,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226개소 373면이 있으며, 그 외 인라인장 5, 인공암장 1, 씨름장 1, 다목적구장 4, 멀티코트 1, 그라운드 골프장 2, 스케이트장 1, 트랙 1, 콘퍼런스장 1개도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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