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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용 인터넷 사기 기승"

최근 대포통장 이용한 인터넷 게임.물품사기 피해 잇따라
현행법으로는 범죄악용되는 대포통장 양도 막을 방법없어

최근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광고를 낸뒤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이용해 물품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인터넷 물품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고소사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이 이같은 인터넷 사기의 주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포통장의 양도를 막을 규제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모두 9천1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452건에 비해 7.8%인 663건이 늘었다.
유형별로는 게임사기가 5천690건, 물품사기가 3천42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달 사이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물품이나 아이템구입 대금 등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면서 일선 경찰서마다 이와 관련한 고소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 K대학 1학년생인 김모(19)군은 지난 8월 20일 인터넷 쇼핑몰 D사이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시중가보다 10만원 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적힌 신모(32.대전시)씨의 통장 계좌번호로 30만원을 입금했다.
김군은 입금한지 1주일이 지나도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데다 광고에 적혀 있던 휴대폰 번호조차 연락이 두절되자 같은 달 30일 수원중부경찰서에 신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50개를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통장 한 개당 3만원에 판매했을 뿐 물품사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원 정모(31.안양시 동안구)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모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 100억원을 사기 위해 최모(32)씨의 계좌로 현금 20만원을 입금했다.
정씨는 약속한 사이버 머니를 보내지 않자 같은달 20일 최씨를 안양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조사결과 최씨 또한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른 남자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씨와 최씨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대포통장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
현행법상 대포통장은 여신금융법과 주민등록법상 타인에게 양도를 금하는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과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수원중부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될 게 뻔한 대포통장 양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최근 6개월동안 대포통장을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하루 평균 1건꼴로 접수돼 이를 근절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알지만 모든 통장의 양도를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포통장 문제는 사법당국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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