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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불법도살’ 파주 육견농장 적발

경기도, ‘양평 개 사체 사건’ 유사사건 방지 차원 수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도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한 파주시 육견농장이 경기도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육견농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날 새벽 잠복 수사를 통해 개 50여 마리를 사육하던 A씨가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덮쳤다. 해당 농장에서는 개 사체 8마리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 농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으며 조사 후 농장주를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1일 재발 방지 단속을 지시한 이후 두 번째 현장 적발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특사경은 광주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특사경은 유사 사건에 대한 제보들을 접수해 이번 파주시 육견농장을 비롯한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협조가 중요하다”며 “제보 시 현장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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