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4.7℃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2℃
  • 맑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4.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인천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설현장 2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인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역 건설현장 38곳을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2곳에 대해 책임자·법인을 입건하고 각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미흡한 사업장 36곳은 군·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