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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멍투성이 초등생’ 친부‧계모, 신상공개 청원…국회 법사위서 다룬다

상임위 회부 조건 ‘30일 동안 5만명 동의’ 충족
“아동학대범 초범‧반성 이유 등으로 형량 감경 안 돼”

 

11살 초등생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친부·계모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에서 다루는 조건인 5만 명을 돌파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청원 누리집에 올린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사안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 여러 곳에서 다루게 된다.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상임위는 행정안전 위원회 등이다.

 

청원은 올린 사람은 사망한 A군의 외삼촌이다.

 

그는 청원서를 통해 “아동학대범이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또는 심신미약이나 남겨진 아이 양육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며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범은 우리 주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며 친부‧계모와 같은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상공개를 해야 관련 기관 등에서 주의 깊게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아동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원이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협회 소속 정복연 변호사는 “A군이 사망한 지난 2월에도 해당 청원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5만 명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넘어 다행이다. 청원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A군의 친모가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따돌림에 의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친부와 계모를 고소하기도 했다.

 

친모는 친부와 계모가 그동안 두 차례 이사를 가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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