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B군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8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28일 오후 1시 23분쯤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며 “며칠 전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만큼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남편도 지적장애가 있는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