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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방문 신청도 가능

‘모두채움’ 대상자, 시·군 신고창구서 서비스 가능
수출기업인 등 납세담보 없이 8월까지 직권 연장
개인지방소득세100만 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이달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방문 납세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기업인을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매출액이 수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내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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