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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하세요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말일까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장려금을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며, 자동 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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