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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저지대 주택 등 침수 방지시설 지원

피해 최소화 위해 차수판 ˑ 역류방지밸브 설치 지원
지원 조례,5월 중 시행 … 올해 시범사업 진행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으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설치 비용의 80%를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 원 이하이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5월과 6월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침수 방지시설은 차수판 또는 역류방지밸브이며,사업비는 도 재난관리기금 50%, 시 재난관리기금 50%로 충당한다.

 

대상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이다.

 

시범사업 대상 공동주택으로는 오남읍과 화도읍,호평동 소재 3개 단지이며,반지하주택은 23개소 중 설치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전에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속히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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