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24)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치사와 살해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로 나뉜다. 아동학대치사는 학대가 목적인 행위가 사망으로, 아동학대살해는 살인이 목적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범죄를 말한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육아스트레스로 화가 나 아들 B군을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방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도 욕실에서 직접 안고 목욕을 시키다가 떨어뜨린 사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미끄러지면서 아이 머리가 욕조에 살짝 부딪혔지만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들 B군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일정 부분 대화가 가능하고 사리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인 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남편 C씨(27)에 대해서도 학대사실 등 범행가담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증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상태와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대화가 가능하고 사리분별력 또한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