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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지침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
법정 기준 대비 환경성·지역경쟁력 강화조치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추가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이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환경성 강화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 비율을 강화한다. 기존 개발사업자 대부분 훼손지 복구 비율을 최소 기준인 10%에 맞추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기준을 15%로 의무화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율에 대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 삭제, 공원확보기준 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이라며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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