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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북부본부, 오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산재예방 지도점검 등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일 진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등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1‧2부로 나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비롯해 필수 노동법, 고용지원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안전보건 담당자, 50인 이상 사업장도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031-853-5547)로 하면 된다.

 

한영돈 북부지역본부 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안과 지원 사업이 안내되는 만큼 많이 참석해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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