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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수상레저 즐길 수 있게”…해경,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연구용역 착수

연구용역 8개월 동안 국내외 사례 검토
법 개정해 면허 취득 기준 마련 계획

 

장애인들도 요트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운전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해경은 최근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고회에는 해경 관계자들과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했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손가락과 팔, 다리, 머리, 청각 같은 신체적 장애 기준에 따라 자동변속기나 특수제작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해경청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 기구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조종면허 관련 국내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민 해경청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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