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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경관 통합 심의 '원스톱' 해결

건축·경관 심의, 공동위원회 통해 통합 심의
간소화되고 기간단축돼 효율적인 심의 가능

 

남양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 개별로 진행되던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에 대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심의를 추진하며 심의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는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운영돼, 사업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 허가 및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및 경관 분야를 공동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심의가 시행되면 위원회별로 제출하던 심의 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 소요 기간이 60일 이상 줄어들게 되고, 건축 및 경관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로 중복을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의견을 도출해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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