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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보관 현금만 50억…인천경찰청, 2조원대 불법 도박조직 검거

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69명 입건
경찰,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잔액 78억원 몰수보전 신청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조 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8년 동안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조직 국내 자금운영팀 총책 A씨(38) 등 5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6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필리핀에 위장법인 사무실을 설립하고 바카라, 파워볼 등 도박사이트 23개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2조 8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각종 커뮤니티에 월 45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채용 공고를 올려 국내와 필리핀 현지에서 20~30대 직원을 모집했다.


이후 임원진과 지원팀, 운영팀, 재무팀, 영업팀, 스포츠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문적으로 움직였다.

 

회장 직속인 자금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해 배분하는 등 자금을 관리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도록 메시지를 보냈다. 구속될 경우 본사에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거짓 진술과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현금 50억 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인출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잔액 78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박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에는 조세탈루자 통보 조치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국내외 조직원들을 계속 쫓고 있다. 현지에 체류 중인 조직원은 체포영장,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강제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추가로 추적해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며 “높은 급여의 구인 광고에 현혹돼 20~30대 층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연루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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