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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검사...반입정지 등 '행정처분'

반입 종량제 봉투 표본 검사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 
부적합 사례 적발 시 최대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 

 

수원시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작된 소각용 생활폐기물 샘플링은 각 동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44개 동 공직자, 주민과 수원시자원회수시설 협의체 감시원 등이 참여해 일주일에 두 차례 5월 말까지 실시한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이 혼입되는 등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洞)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이 사항이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는 각 동 게시판과 폐기물 수거차량에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과 반입정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샘플링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대대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을 목표로 지속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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