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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지방세 고충해결 '납세자보호관' 운영

이주민과 소상공인 대상 행정복지센터 순회 상담
6월 부터 첫째,셋째 수요일, 현장과 예약 상담 병행

 

남양주시는 이주민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 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이주민,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찾아가 지방세 감면제도 등 신속한 세무 상담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한다.

 

특히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을 하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한 사상,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번 상담은 다음달부터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는데, 현장 상담과 전화 예약 방문 상담을 병행하게 되는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김진배 법무담당관은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고충 을 진심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혼선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 올해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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