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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폭력 대입 반영’ 대표발의…교육부 학폭 대책 후속법안 추진

교육부,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적용 방안 발표
2025년도는 자율 반영…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 반영
안민석 “교육부가 형평성 논란 없는 감점 기준 마련토록 요구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적용시키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서 중대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조호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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