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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野 주도 간호법에 일제히 우려…尹 ‘2호 거부권’ 건의하기로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간호법 관련 막판 논의…거부권 건의 결정
“힘에 의해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의 주도로 강행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은 ‘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 법안 공포 시한(19일)을 닷새 앞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막판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뒷받침할 수 없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이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1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간호법 조항 4가지(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수정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나, 법안 통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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