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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센터 밖 청소년’ 다시 보호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입법예고

2017년 조례 폐지 후 6년 만에 제정
대안학교‧홈스쿨링 학생들도 지원 제도 포함
7월 구의회에서 조례안 다룰 예정

 

인천 남동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시 넓힌다.

 

16일 구에 따르면 공교육을 벗어난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에서 남동구에 살고 있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7년 폐지했던 조례안을 6년 만에 다시 되돌린 것이기도 하다.

 

앞서 남동구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듬해인 2018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규정해버려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기존 조례를 통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지원받았는데, 조례가 폐지돼 더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90여 명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남동구에서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다.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금세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구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번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했다.

 

지원 조례에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이 들어갔다.

 

학교 밖 청소년 설치 및 운영 조항도 넣어 구청장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소외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7월 구의회에서 다룬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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