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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발된 ‘전세사기 특별법’…여야 22일 논의 재개

1일‧3일‧15일에이어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까지 불발
정부여당 ‘경공매 원스톱’ 제안에 민주‧정의 ‘수정안’ 제시
정부여당 검토 후 오는 22일 오전 8시 소위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22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 열린 네 번째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대 쟁점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제도의 특례 신설로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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