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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로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시로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與 “金, 자문위 넘기면 지연…간사 협의로 본회의 올려야”
野 “단죄 부적절…국회법 따라 진행되는 원칙으로 가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숙려기간을 최대한 줄여 조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개선의 건과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해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와 송기헌 민주당 간사가 각각 선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얘기했지만 (김 의원이) 탈당해서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된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각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 같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국회법 46조 윤리특위원회 제3항에 따른 의무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국회법에는 윤리특위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때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도 자문위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고, 자문위 요청 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이날 윤리특위 제소를 기점으로 당 차원의 자체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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