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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과밀학급 해소 법안 대표발의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비율 46.4%... 전년 대비 0.86%p 증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실태조사 실시 내용 담은 개정안 마련
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할 것”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만 4764학급)에 달하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전국 과밀학급의 41.7%(1만 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10일 한 의원이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전체의 46.4%였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나아가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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