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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축구단 창단 "시민의견 수렴해야"

"여울목주차장,외부 주차 많은 임대는 제한해야"
조례 2건, 동의·승인 3건, 기탸 3건 등 8건 논의

 

 

구리시의회는 5월 3차 의정 브리핑이 17일 의회 멀티룸에서 열려 시민축구단 관련 조례얀 등에 대한 의견들을 주례회의에서 설명했다.

 

권봉수 의장은 이번 논의된 조례안 중 특히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프로축구단 관련 조례임에도 명칭이 구리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구단 지원 조례라고 오해할 수 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축구단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왕숙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계속비 승인안', '구리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그리고 '장자호수생태공원 확장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과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보고' 등 조례 2건, 동의·승인 3건, 기탸 3건  모두 8건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또,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보고'는 높은 주차비와 임대료 가구에게 부담이 우려되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차장 확보 목적이 큰 사업이므로 외부 주차 수요가 많은 근생시설의 임대는 제한해야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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