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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해야”…‘정순신 방지법’ 발의

인사 검증자료 허위제출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2건 대표발의
강 “철저한 법과 제도 정비로 제2의 정순신 사태 발생하지 않아야”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인사혁신처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검증자료 허위 제출자는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된 것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및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인사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인사혁신처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해당 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가정 내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되지 못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 안내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두 달간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해 법 기술을 펼치며 권력이 개입될 수 있었던 것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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