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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 인천본부, 인천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추진 필요하다" 강조

 

인천중소기업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국세행정의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장 황현배)는 지난 17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 인천경기알루미늄공업, 인천뷰티코스메틱사업,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 등 협동조합이사장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세정시책 설명 후에 참석자의 현장애로 건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자리에서 인천 중소기업인들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맞는 국세행정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승호 이사장은 “지난해 가업승계 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액을 대폭 확대해 기업승계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과세특례 기간이 미흡해 기업의 세금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업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화 이사장은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자금을 지원받아 재기를 준비중인 중소기업인은 과중한 세금부담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성실한 재기 중소기업에 대해납부지연 가산세 부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 참석자들은 ▲세무조사시 전부조사의 사전통지 의무화 ▲인천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세무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세제지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국세청 역점 추진과제와 가업승계 지원제도,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유용한 조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확대 등 국세청의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안내하고 적법절차와 적법 과세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기업인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인천은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갖추고 있으나,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납세기업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국세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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