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국회의원(민주, 인천 남동갑)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우선변제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선변제금 액수를 소액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이 아닌 임차인이 계약을 맺은 시점을 적용해 소액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사례 중 소액임차인이 임대차 재계약을 할 때 계약금 상승으로 소액임차인의 적용 범위를 넘게 돼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시점의 우선변제금이 아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과거 선순위근저당권 설정 시점의 우선변제금을 적용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맹 의원은 본래 법 취지에 맞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의 사회안전보장제도인 우선변제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