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3℃
  • 맑음강릉 14.0℃
  • 흐림서울 8.9℃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0.4℃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4.4℃
  • 구름조금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수원시,'무단방치‧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6월14일까지 단속...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수원시가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