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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6월 임시국회서 표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60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하고,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번 수사를 ‘총선용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지난 3일 자진 탈당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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