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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인천시는 ‘관심 밖’

25일 본회의 상정…2006년 발의 후 17년 만
경기도·강원도 법안 통과 '환영'…관련 사업 추진

 

인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구 조성이 예상되는 지역인 강원과 경기도 등은 법안 통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무분담과 관련 사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박정(민주, 경기 파주시을) 의원실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17년 만이다.

 

이 법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뼈대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세금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 사업 추진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구 조성되는 예상 지역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등 접경지역 15개 접경지역 시·군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특히 특구 유치에 적극적이다.

 

해당 법안은 경기지역 국회의원 김성원(국힘, 동두천시·연천군) 의원, 박정(민주, 파주시을) 의원, 윤후덕(민주, 파주시갑)이 따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합쳐 정부 법안으로 처리했다. 경기도엔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을 두었고, 추후 팀을 꾸릴 예정이다.

 

강원도 역시 법안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평화경제특구와 관련 사업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시는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 찾을 수도 없었을뿐더러 법안 통과 소식 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북협력 업무를 하는 복수의 시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허선규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간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논의는 숱하게 나왔지만 정작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아무 관심이 없다”며 “관련 예산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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