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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피해자 적극 보호 위해 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의무 착용 필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피해자 착용 거부 가능
미착용 시 피해 발생해도 경찰 적극 대처 어려워
발빠른 대처 의무화 필요…다만 예외 규정 있어야

 

'여성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는 2019년 1만 5289건, 2020년 1만 5383건, 2021년 1만 7134건이며 스토킹 범죄 신고도 2019년 1377건, 2020년 1108건, 2021년 3740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여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주거지 순찰 등 각종 제도를 안내하고, 위치 확인과 즉각적인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는 강제적으로 적용 할 수 없어 거부 시 안전 장치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범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용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스마트워치가 신변보호용임을 타인이 인지할 수 있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에 가장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워치'를 꼽고 있다.

 

지난 1월 안성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5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초동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찰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때문에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하면 적극적인 신변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전문가는 스마트워치 착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여성범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스마트워치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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