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28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자신의 지인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 달라’는 등 증겨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수사와 검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로 피고인의 혐의를 밝힐 수 있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